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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1110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산업설비, 자동화기기 등을 개발하여 제조하는 영업을 한다.

나. 피고는 2017. 11. 13. 원고에게 미조립품 볼트, 너트 포장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의 제작을 의뢰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물품구매계약서]

1. 계약품목 및 금액 품명: 미조립품 볼트, 너트 포장설비(1식) 금액: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대금 지불 방법 계약금(30%): 51,000,000원, 계약 후 7일 이내 현금 지급 중도금(40%): 68,000,000원, 조립 완료 입회 검수 후 현금 지급 잔금(30%): 51,000,000원, 납품완료 합격판정 후 10일 이내 현금 지급

3. 공급범위 ① 볼트(M16, 20, 22, 24, 길이 40-170mm), 너트(M16, 20, 22, 24) 적용 ② 생산능력: 4-5마대/분당(길이 70mm 볼트 기준)

4. 납기 2018. 2. 28.(계약일로부터 108일)

다. 피고는 2018. 2. 13. 원고와 이 사건 계약 중 납기일을 '2018. 3. 31.까지'로 변경하여 물품구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2018. 3. 6. 원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31.까지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8. 4. 18. 원고에게 납기 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의 남편으로 이 사건 설비 제작을 담당하던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설비 수정 제작 방안을 제시하면서 “2018. 5. 31.까지 완전한 설비를 공급하고, 설비보완이 안될시 포기합니다.”라고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8. 5. 31.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설비를 최종 검수하였으나, 포장수량정확도, 포장작업 속도, 미싱불량 등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최종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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