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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9.05 2018가단323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07,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8.부터 2019. 9. 5.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2.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M20 전용 볼트, 너트, 와셔 조립장비(이하 ‘이 사건 조립장비’라 한다)를 피고들의 설계에 따라 제작하여 2017. 11. 20.까지 공급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대금 3,8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조립장비를 납품할 때 치수검사 성적서 1부를 첨부하기로 하였고, 피고들은 2017.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계약의 계약금으로 1,155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8. 1. 31. 이 사건 조립장비를 제작하여 인도하고, 2018년 3월경 이 사건 조립장비의 수선 명목으로 120만 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8. 5. 9.경 원고에게 “납기 지연, 가공부품 불량, 치수검사 성적서 미입고” 등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1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여 그 통보서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17.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포장설비(이하 ‘이 사건 포장설비’라 한다)를 2018. 2. 5.까지 공급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대금 2,6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2. 19. 이 사건 포장설비를 피고들에게 공급하였다.

마.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8. 3. 8. 720만 원을, 2018. 4. 27. 7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018. 2. 26.경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포장설비에 관하여 407,000원 상당의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고 B은 자신이 이 사건 제1, 2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임을 자백하였다가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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