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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22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233]

1. 피고인은 2015. 6. 16. 16:3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그의 소유인 도금설비 자동화 기계를 세워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를 이용하여 기계에 부착된 볼트와 너트 등을 분리하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23kg 상당을 떼어내어 그대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7. 16:30경 같은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를 이용하여 기계에 부착된 볼트와 너트 등을 분리하고 시가 60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65kg 상당을 떼어내어 그대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06. 17. 19:00부터 20:0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볼트 5개, 너트 2개, 와셔 8개를 뜯어낸 후 조끼에 담아 그대로 절취하였다.

[2015고정2444] 피고인은 2015. 02. 04. 06:28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59세)의 주거지 대문 옆 노상에서 피해자가 설치해놓은 에어컨 실외기(삼성, 시가 약 20만 원)를 절취하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실외기 호스 절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생활형편이 어려우며,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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