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233]
1. 피고인은 2015. 6. 16. 16:3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그의 소유인 도금설비 자동화 기계를 세워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를 이용하여 기계에 부착된 볼트와 너트 등을 분리하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23kg 상당을 떼어내어 그대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7. 16:30경 같은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를 이용하여 기계에 부착된 볼트와 너트 등을 분리하고 시가 60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65kg 상당을 떼어내어 그대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06. 17. 19:00부터 20:0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볼트 5개, 너트 2개, 와셔 8개를 뜯어낸 후 조끼에 담아 그대로 절취하였다.
[2015고정2444] 피고인은 2015. 02. 04. 06:28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59세)의 주거지 대문 옆 노상에서 피해자가 설치해놓은 에어컨 실외기(삼성, 시가 약 20만 원)를 절취하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실외기 호스 절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생활형편이 어려우며,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