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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119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H에 있는 플라스틱류 및 밸브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의 부품을 총괄 구매하는 구매부의 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구매부의 차장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2006. 5. 30. 캐나다 원자력공사(AECL)와 J 압력관 교체 주공사에 대한 국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캐나다 원자력공사는 2007. 10. 16. 위 압력관의 일부를 이루는 배관 지지대(Feeder Supports)의 제작에 소요되는 414개 품목을 주식회사 I에 하도급을 주었고, 1차 하도급자인 주식회사 I은 볼트(BOLT), 와셔(WASHER), 너트(NUT) 등을 포함한 총 414개 품목 납품을 2차 하도급자인 K 및 L회사에 재하도급을 주었다.

그런데, 캐나다 원자력공사는 2008. 12. 17. 주식회사 I에 하도급을 준 414개 품목 중 35개 품목의 품질등급을 T등급에서 NF등급으로 상향하여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였는데, 주식회사 I은 이미 35개 품목 중 볼트(BOLT), 와셔(WASHER), 너트(NUT) 등 17개 품목을 T등급으로 구매하여 조립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변경된 품질등급인 NF등급으로 다시 발주를 하기 위해 캐나다 원자력공사와 협의를 하였으나, 공사일정 등의 사유로 납품기한 변경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T등급의 품목을 납품하면서 재료확인서는 NF등급으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09. 초순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구매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NF등급의 재료확인서를 작성하라”라고 하여 재료확인서의 위조를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초순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구매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NF등급 양식으로 되어 있는 M회사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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