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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9.03 2013고단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속초시 C 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D(13세), 피해자 E(13세), 피해자 F(13세)가 떠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80cm)를 들고 휘두르면서 “씨발놈들아. 얼쩡거리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쇠봉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해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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