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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5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00:25경 울산광역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F의 얼굴에 맞게 하고, 소주병, 맥주병 등을 집어던져 그곳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F가 이에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커터(전체길이 약 20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6센티미터)를 위 F에게 휘두르면서 “씹할, 내가 목공파다. 다 죽인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를 협박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약 3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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