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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12 2014고단26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8: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59에 있는 흰돌마을 404동 앞길에서, 피해자 C(47세)이 피해자의 아내인 D과 시끄럽게 대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좀 조용히 해”라고 소리쳐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거기 서”라고 말하면서 1층으로 내려가 그곳 트럭 밑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1개(길이: 18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1회의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음),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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