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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7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5.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가장동에 있는 가장산업단지 앞길을 오산 방면에서 가장산업단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던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과 위 화물차 운전석에서 내리던 피해자 D(46세)의 몸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좌측 무릎 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5.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가장동에 있는 가장산업단지 앞길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3년 및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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