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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8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05:43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양평해장국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등기소 쪽에서 우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놓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381,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15. 08:00경 오산시 H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I파출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J로부터 그 때부터 08:32경까지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13. 2. 15. 07:10경 오산시 K아파트 105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화성동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L,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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