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1.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4. 23:20 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궐 동 불한증막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35 경 오산시 가장동에 있는 승 우정신 요양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호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출력 지

1. 피의 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전산 출력물 일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