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4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23:39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궐동에 있는 센트하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