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4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5. 23:39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궐동에 있는 센트하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