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수유동 173-3 앞길을 수유역방면에서 쌍문역방향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1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800cc BMW 오토바이 우측면 가방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라이트 부분으로 접촉하여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가해차량 접촉부위 및 피해 오토바이 접촉부위,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