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10.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강북구청사거리 근처 도로를 쌍문역 방향에서 강북구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7,240,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보험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