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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51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10.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강북구청사거리 근처 도로를 쌍문역 방향에서 강북구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7,240,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보험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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