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9 2013고정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은 2012. 8. 3. 23: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신주공원’ 부근에서부터 같은동 133-8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81%의 주취상태로 복개천사거리 방향에서 원미초교 방향으로 3차로를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할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등으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중이던 피해자 C(22세, 남)이 운전하던 D 스파크 차량의 조수석쪽 앞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761,5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1항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