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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1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에 있는 ‘D 차고지’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소요산역 쪽에서 연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하기 전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2차로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우측으로 피하다가 그 우측 앞바퀴 휠 부분으로 도로변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에 있는 ‘은현파출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2매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사본(E)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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