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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493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를 비롯한 C마을 주민들은 C마을 일대가 D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자 인근 임야를 구입한 후 주택단지로 개발하여 주택 부지는 단독소유로, 도로 및 마을회관 부지는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01. 3. 15. 확정판결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주택 부지인 용인시 E 임야 1,050㎡(이하 이 사건 주택 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단독 소유로, 도로 및 마을회관 부지인 F 임야 310㎡, G 임야 4,088㎡에 관하여는 각 166.16/4,398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1. 5. 17.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01. 10. 9.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라.

피고는 2002.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부지 중 331/1,050지분에 관하여 2002.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F 임야 310㎡는 2003. 3. 11. H 임야 310㎡로 등록전환된 후 H 임야 298㎡와 I 임야 12㎡로 분할되었고, H 임야 298㎡는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바. H 대 298㎡는 2005. 10. 31.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용인시 기흥구 H 대 298㎡가 되었다.

사. 2003. 3. 11. I 임야 12㎡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2005. 10. 31.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I 도로 12㎡가 되었다.

아. G 임야 4,088㎡는 2003. 3. 11. J 임야 4,088㎡로 등록전환 된 후 J 임야 4,033㎡와 K 임야 55㎡로 분할되었고, J 임야 4,033㎡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자. J 도로 4,033㎡는 2005. 10. 31.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J 도로 4,033㎡가 되었고, 2009. 5. 22. J 도로 3,825㎡와 L 도로 208㎡로 분할되었다.

차. J 도로 3,825㎡는 2011. 4. 14. J 도로 3,664㎡와 M 도로 161㎡로 분할되었다.

카. J 도로 3,664㎡는 2011. 5. 4. J 도로 3,550㎡와 N 도로 52㎡와 O 도로 62㎡로 분할되었다.

타. K 임야 55㎡는 200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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