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D, E, F은 1997. 7. 21.부터 파주시 G 임야 106,017㎡(이하 ‘파주시 H’는 생략한다)와 I 임야 298㎡를 각 1/4 지분씩 소유해 오다가 2004. 7. 27. G 임야 106,017㎡를 G 임야 26,579㎡와 J 임야 79,438㎡로 분할한 다음 G 임야 26,579㎡는 F이 단독 소유하고, J 임야 79,438㎡는 C이 6,620/79,438 지분, D과 E이 각 6,619.75/79,438 지분을 소유하며, I 임야 298㎡는 C이 24.9/298 지분, D과 E이 각 24.8/298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 분할을 하였다.
그 후 G 임야 26,579㎡는 2004. 10. 14. G 임야 25,544㎡, K 임야 666㎡, L 임야 369㎡(이하 위 세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 M, M의 어머니인 N, O은 2005. 3월경 C, D, E,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26,579㎡와 J 임야 79,438㎡, I 임야 298㎡(면적 합계 106,017㎡)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F이 이 사건 토지를 팔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C, D, E으로부터 2005. 3. 26.과 같은 달 29. J 임야 79,438㎡, I 임야 298㎡만을 매수하였다.
J 임야 79,438㎡는 2005. 5. 25. J 임야 77,456㎡, P 임야 1,189㎡, Q 임야 793㎡로 분할되었다.
J 임야 77,456㎡, I 임야 298㎡에 관하여 2006. 2.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5. 5. 3.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약 8,030평)를 32억 원에 매수하면서 원고가 8억 원, 피고가 24억 원을 각 부담하되, 등기는 피고 단독 명의로 경료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05. 5. 3. F에게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피고, F은 중도금에 관하여 은행대출 13억 원을 일으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5. 6. 29. 주식회사 안국상호저축은행(이하 ‘안국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아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이를 위하여 안국저축은행 앞으로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