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D(이하 ‘D’라고만 기재한다) E 임야 112,662㎡는 2007. 5. 31. F 임야 1,095㎡, E 임야 7,175㎡(이하 ‘E 토지’라고 한다), G 임야 104,392㎡로 분할되었다.
F 임야 1,095㎡는 2008. 7. 11.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이후 2008. 10. 15. F 도로 906㎡(이하 ‘F 토지’라고 한다)와 H 도로 189㎡로 분할되었다.
H 도로 189㎡는 2008. 10. 15.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가(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된 위 H 토지를 이하 ‘H 토지’라고 한다) 2012. 3. 14. 다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I 임야 84,136㎡는 2011. 7. 20. I 임야 16,561㎡, C 임야 19,914㎡, J 임야 7,837㎡, K 임야 24,446㎡, L 임야 1,378㎡로 분할되었다.
I 임야 16,561㎡는 2012. 7. 12. I 임야 1,157㎡, M 임야 15,349㎡, N 임야 55㎡로 분할되었다.
I 임야 1,157㎡는 2013. 7. 10. I 임야 961㎡와 O 임야 196㎡로 분할되었다.
C 임야 19,914㎡는 2011. 10. 24. C 임야 13,437㎡, P 임야 5,842㎡, Q 임야 635㎡로 분할되었다.
C 임야 13,437㎡는 2014. 2. 25. C 임야 2,998㎡와 R 임야 10,439㎡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1. 4. 21. 피고와 사이에 ‘F, H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도로 지목변경 및 도로사용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 약정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상기 지번(I) 토지 주는 조건 없이 무상으로 600평(1,985㎡)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 상기 지번 내 준보존산지(6m 이상 도로 접함)를 양도하며, 양도금액(서류상)은 상기 지번 매도인 매수금액 평당 단가로 양도한다.
- 명의 이전은 양수인이 지정하는 지정인에게 양도한다. 라.
피고는 2011. 3. 18. C 임야 19,914㎡ 중 569분의 3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위 토지가 분할되는 과정에서 2011. 7. 22. 나머지 569분의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