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7년 형제7683호로 B을 특수협박, 폭행으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7. 4. 26.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7년 형제25158호로 B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17. 11. 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11. 28.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을 방문하여 위 각 수사기록 에 관한 열람복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11. 28.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속기록을 등사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1. 28.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방문당시 위 각 수사기록 전체에 관한 열람복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속기록만 등사하여 주고 나머지 기록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불허가 처분하였으므로, 위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속기록에 대하여만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불허가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불허가 처분을 하였더라도, 위 수사기록들에는 검찰의 수사과정이 기재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거나, 사건관계인들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