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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7 2012구합3422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고소와 불기소처분 원고는 2012. 2. 2. 광주지방검찰청에 현대산업개발, 서천건설 주식회사, 한국도로공사를 농지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각 고소하였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위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경찰관은 광주지방검찰청 C지청에 위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위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방검찰청 C지청 검사 E는 2012. 4. 5. 원고가 고소한 위 사건에 관하여 모두 불기소처분(광주지방검찰청 C지청 D)을 하였다

(이하 위 불기소처분 사건을 ‘관련 고소사건’이라 한다). 원고의 불기소이유 통지 신청 원고는 2012. 4. 12. ‘국민신문고’ 전 행정기관의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범정부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를 통하여 검사 E에게 관련 고소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 조사관 등이 작성한 의견서 내지 보고서를 원용하는 형태가 아닌 검사가 직접 그 이유를 작성한 불기소이유 고지를 요청하는 취지의 ‘C지청민원 : 형사소송법 제259조 불기소이유서 통지 신청(검사가 직접 작성한 불기소이유)’을 제출(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C지청장은 2012. 4. 13. 검사 E가 관련 고소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를 원용하여 작성한 불기소결정서를 첨부하여 불기소이유를 통지(이하 ‘이 사건 각 통지’라 한다)하였다.

원고의 민원신청 원고는 2012. 5. 2.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광주지방검찰청 C지청장은 사법경찰관, 조사관 등이 작성한 의견서 내지 보고서를 원용하는 형태가 아닌 검사 E가 직접 작성한 공소부제기이유서를 원고에게 보내도록 명령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할 의도로 'C지청민원 : 형사소송법 제259조 불기소이유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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