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10.22 2015누58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광주지방검찰청 C지청 검사 E는 2012. 4. 5. 관련 고소사건을 모두 불기소처분하고 그 불기소결정서(이하 ‘이 사건 불기소결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광주지방검찰청 C지청 D), 이 사건 불기소결정서에는 “피의자들에 대한 각 피의사실, 피의자 현대산업개발,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불기소이유, 피의자 서천개발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서 기재 내용을 원용하고, 피의자 서천개발에 대한 농지법위반의 점은 위 피의자가 이미 동일한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므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2. 4. 12.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검사 E에게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관련 고소사건에 관한 불기소이유를 통지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하였고, 이에 광주지방검찰청 C지청장은 2012. 4. 13. 원고에게 이 사건 불기소결정서를 광주지방검찰청 C지청장 명의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관련 고소사건에 관한 불기소이유를 통지하였다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검사 E의 전출에 따라 그의 관련 고소사건 처리 업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