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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4 2013고정71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은 김포시 E에 있는 ㈜F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03:40경 위 F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노동조합 문제로 동료직원인 G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그리고 피해자의 목에 긁힌 상처가 있는 사진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사의 공소제기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2대 따귀를 맞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 뒤로 갈수록 진술 내용이 구체화되고 새로운 사실이 더하여 졌다.

그리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로부터 뺨을 맞은 시기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최초 시점에 문 앞에서 서로 순식간에 뺨 때리기를 주고 받았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이 사건 발생당시 상황을 녹취한 음성 파일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마주치자마자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는 내용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정황이 드러난 내용은 전혀 없다.

또한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면서 손으로 ‘왼쪽’ 눈 아래를 가리켰으나, 당시 수사 경찰이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이 붉게 되어 있었다고 수사보고서에 기재한 내용과도 배치된다.

한편 피해자는 법정에서 '뺨을 양쪽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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