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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65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02. 18. 15: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모텔 6 층 옥상에서 피해자 E( 여, 56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는 말을 여러 번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버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대항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자백하고 있고, E의 진술도 그와 일치한다.

나. 나 아가 검사가 상해죄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는 사실상 E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핵심은 아래와 같다.

1) E의 경찰 진술 ① 피고인이 먼저 손으로 따귀를 때리자,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내팽개쳐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달려들어 피고인의 따귀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서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다.

② 피고인의 코에서 피가 났었고, 서로 몸싸움도 했었는데 그때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2) E의 법정 증언 ①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지만 그 때문에 늑골을 다친 것은 아니다.

② 먼저 뺨을 맞은 후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 부딪쳐 옆구리를 다쳤지만 생활하는 데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다.

③ 피고인과 싸운 후 물리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피고인과 화해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합의를 거부하고 고소하는 바람에 그에 맞서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④ 피고인의 행위로 다쳤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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