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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노414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린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우악관절 염좌, 입술열상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광대뼈 부분을 때렸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뺨 부위를 맞아 그로 인하여 얼굴 볼 부위의 살이 치아에 부딪히면서 입술 부위에 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G도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은 뒤 피해자의 치아 부분에 피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의 폭행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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