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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2.11.05 2012누6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의 “라.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라. 판단 군인이 군 복무 중 자해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상이가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해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직무수행 등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등과 상이 사이에 자연적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이가 당해 군인이 수행하던 직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두2079 판결 참조 , 이 사건과 같이 자해행위가 개입되어 상이가 발생한 경우 단순히 군인이 상급자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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