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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30 2015고합3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 목록 기재 각 압수물(증 제3 내지 59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원료물질인 ‘에페드린’ 제조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평소 특별한 수입원이 없고, 뉴스나 인터넷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제조하여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제조방법을 검색하고, 2015. 1. 25. 인터넷 사무용품 전문 사이트인 ‘C’에서 필로폰 제조기구인 비이커, 스탠드, 플라스크, 알코올램프, PVC 튜브 등과 원료물질인 황산, 염산 등 37종을 422,800원에 주문한 후 택배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경부터 같은 달 4일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E 모텔 501호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자연산 마약제조법의 DMT 추출법에 따라 과실주 병에 필로폰의 원료물질인 에페드린이 함유된 마황과 에탄올을 넣고 마개를 막아 24시간 숙성한 후, 농축된 액체를 금속 스탠드 받침대에 깔때기 2개를 꽂은 후 스포이드를 이용해 옮겨 액체가 비이커에 떨어지도록 정제하고, 이와 같이 정제된 증류수를 혼합 알코올램프로 가열하여 염산 등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에페드린 불상량을 추출하려고 하였으나 화학물질 등 원료의 취급 미숙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물질인 에페드린을 제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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