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5.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9. 17: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 불상 여관에 투숙하면서, 여관 인근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샘플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는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필로폰 0.1g을 보내주었고, 피고인은 택시기사에게 4만 5,000원을 주고 필로폰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하순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9.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투숙하면서, 모텔 인근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팔라’고 하였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