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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5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일명 ‘물뽕’)를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물질인 GBL(감마부티롤락톤, gamma-butyrolactone)을 수입ㆍ소지하거나 GHB를 제조ㆍ매매ㆍ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경 소규모 대부영업에 실패하였고, 2012. 8.경 성인용품 판매용 웹사이트를 개설하였으나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수억 원의 채무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경 포털 웹사이트인 ‘구글’ 검색을 통해 자신을 중국에서 유명상표를 위조한 속칭 ‘짝퉁가방’을 판매하는 조선족으로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일명 ‘I’, 계정명 : J, 이메일주소 : K, 이하 ‘I’이라고 한다)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I의 제안으로 짝퉁가방 7점을 중국으로부터 밀반입하였는데 그 판매마저 여의치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흥분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는 성인용품 판매용 웹사이트를 발견하자 때마침 위 짝퉁가방의 대금결제를 독촉하기 위해 연락해온 I에게 “중국으로부터 흥분제나 비아그라 같은 종류의 약품도 수입할 수 있냐”고 물었고, I은 피고인에게 “그것보다는 구글 인터넷에서 ‘물뽕 만드는 법’을 검색하면 쉽게 배울 수 있다. 물뽕 원료물질을 후결제로 보내 줄 테니 그 원료물질로 직접 물뽕을 만들어 팔면 된다”고 제안하였다.

그 즉시 피고인은 ‘구글’ 등 웹사이트를 통해 GHB의 제조법, 신체적 효과, 국내수요, 이를 여자들에게 몰래 먹여 강간이나 성폭력을 행사하는데 악용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인해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검색하고, I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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