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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고정58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중앙시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를 구입한 후 서귀포시 C에 있는 D 운영의 구두수선가게에서, 2013. 3.경 위 비아그라 30정들이 1통을 위 D에게 50만 원에, 2013. 7.경 위 비아그라 30정들이 1통을 위 D에게 65만 원에, 2013. 10. 중순경 위 비아그라 30정들이 1통을 위 D에게 35만 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비아그라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세탁소에 대한 수사)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매한 비아그라 수량 및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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