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고정58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중앙시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를 구입한 후 서귀포시 C에 있는 D 운영의 구두수선가게에서, 2013. 3.경 위 비아그라 30정들이 1통을 위 D에게 50만 원에, 2013. 7.경 위 비아그라 30정들이 1통을 위 D에게 65만 원에, 2013. 10. 중순경 위 비아그라 30정들이 1통을 위 D에게 35만 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비아그라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세탁소에 대한 수사)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매한 비아그라 수량 및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