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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5노9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증 제1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비교적 무겁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2014. 2.경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2014. 7.경 벌금 1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그 판결(부산지방법원 2014고단3596호)이 확정되었음에도 같은 해 6.경부터 8.경 사이에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35회에 걸쳐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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