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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4노33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후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2012. 9. 20.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2013. 3.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러 명이 타고 있던 승강기 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팔로 민소매를 입은 피해자의 팔 부분을 스치듯이 만졌다

거나 승강기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만지고 손잡이를 잡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옷 위로 만졌다는 것인바, 추행의 방법과 추행한 신체부위를 감안하면 죄질이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거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충동장애라는 질병을 앓고 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약물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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