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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노34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더 무거운 범행의 피해 자인 F과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동영상의 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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