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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2 2017고정84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과 2011. 12. 31. 경 부천시 오정구 E 지상에 “D 제 3 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 시공자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가. 건축주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이를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주 주식회사 D은 2011. 12. 14. 경 부천시장으로부터 연면적 6,685.49㎡ 인 D 제 3 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고인과 주식회사 D은 2011. 12. 31. 경 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 9. 경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연면적 6,838.99㎡( 연면적 153.5㎡ 증가) 로 변경한 설계 도면에 따라 착공을 하여 2012. 7. 24. 경 부천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기까지 위와 같이 85㎡를 초과하여 연면적이 변경된 무허가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하였다.

나. 건축물은 고정 하중, 적재 하중, 적설 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하여야 하고, D 제 3 공장은 6 층 건물로서 내진구조 설계대로 시공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내진구조 설계에 의해 설계되었음에도 2012. 1. 9. 경부터 2012. 9. 26. 경까지 D 제 3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장 건물을 일반구조설계에 의해 시공함으로써 각 층 별로 다수의 균열과 누수현상이 발생토록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 항 부분 구 건축법( 법률 제 10755호) 제 2 조( 정의) 12. " 건축주" 란 건축물의 건축 ㆍ 대수선 ㆍ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이하 " 건축 물의 건축 등" 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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