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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9 2018고정26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C 잡 740㎡ 및 D 잡 198㎡ 의 소유자로 2014. 9. 19. 경 위 토지 상에 연면적 496.68㎡ 인 동식물관련시설인 종묘 배양 장 2개 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한 건축주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B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10. 경부터 2017. 9. 6. 경까지 남양주시 C 잡 740㎡ 및 D 잡 198㎡에서, 동식물관련시설인 종묘 배양 장 용도로 허가를 받은 건물 2개 동( 연면적 496.68㎡) 을 창고로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월차 임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임대하여 의류 보관 창고로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5. 12. 10. 경부터 2017. 9. 6. 경까지 B로부터 위와 같이 임차한 종묘 배양 장 2개 동을 의류 보관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원,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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