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27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2017 고단 2982)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 (2017 고단 2784,...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1. 피고인은 2010.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준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2014.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784 [ 사기]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6. 21.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은행 광주 금융센터 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현재 하고 있는 애견 영양 간식 판매 사업에 급하게 19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금방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90만 원을 받고, 2016. 7. 9.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1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저번에 빌린 190만 원과 함께 1 주일 내에 한꺼번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 계좌번호 : G)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6. 6.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H 체인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트 기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2016. 7. 말부터 인천에서 H 체인사업을 할 예정인데 판매점에 다트기계를 놔두면 수익이 괜찮다.

다트기계 2대 값 75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위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매월 다트기계의 수익금 중 70%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제 1 항 기재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916 [ 강제 추행, 사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