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하며,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은 치과 재료 및 의료용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2. 9. 3. 설립된 회사로, 2003. 1. 1. 미국 회사인 F LLC 2003. 1. 1. 당시에는 F, Inc 즉 주식회사(Incorporated)였으나 이후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로 바뀌었다.
(이하 ‘F 본사’라 한다)로부터 F 본사가 제작하는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인 ‘G Implant’(이하 ’G 임플란트’라 한다)를 국내에 수입하여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 28. E으로부터 G 임플란트 판매에 관한 영업 및 자산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 C은 의료용구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09년경부터 피고 B로부터 의뢰를 받아 ‘H'라는 명칭의 D 임플란트를 제작하였고, 피고 B는 2010. 4.부터 국내에서 D 임플란트를 판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은 G 임플란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D 임플란트를 제작하여 판매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가, 다, 카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