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감도191 판결
[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5.9.15.(760),1224]
판시사항

절도목적의 주거침입죄가 절도죄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으나 절도죄의 실행행위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는 유죄, 절도죄는 무죄가 선고된 경우, 위 주거침입죄는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과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속한다 할 것이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승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피감호청구인의 범죄경력에 의하면 그 형기합계는 5년인 것이 계산상 명백하다. 논지는 판시 범죄경력의 내용을 그릇 파악하고 그 형기합계가 4년 8월밖에 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의 적용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2.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사실인정에 끌어쓴 형사판결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1980.3.25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때 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소론과 같이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절도미수의 점이 무죄로된 이유는 피감호청구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것이 아니라는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만 절도죄의 실행행위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무죄가 되었음이 그 판결이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심유지의 제1심판결이 피감호청구인의 판시전과 내용을 절도목적의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피감호청구인이 주거침입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위와 같은 이상 그 죄는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과 유형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죄인 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2.6.8 선고 82도944, 82감도178 판결 참조)

논지는 판시 전과내용은 단순 주거침입만으로 처벌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반대의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에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관한 법리오해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3. 결국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