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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8 2016가단111425
유치권부존재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45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한 등기 및 경매 1) B, C, D, E, F은 2008. 1. 2. 김포시 G 임야 1,000㎡(이하 ‘G 임야’라고만 한다.

별지

목록 제1항 참조), 김포시 H 임야 572㎡(이하 ‘H 임야’라고만 한다.

별지

목록 제2항 참조), I 임야 638㎡(이하 ‘I 임야’라고만 한다.

별지

목록 제4항 참조), J 임야 1,344㎡(이하 ‘J 임야’라고만 한다.

별지

목록 제5항 참조), K 임야 1,015㎡(이하 ‘K 임야’라고만 한다.

별지

목록 제6항 참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L은 2012. 4. 25. 김포시 M 답 92㎡(이하 ‘M 답’이라고만 한다. 별지 목록 제3항 참조.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4. 3. 31. G 임야(별지 목록 제1항 참조) 및 K 임야(별지 목록 제6항 참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637,000,000원, 채무자는 N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637,000,000원, 채무자는 O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637,000,000원, 채무자는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H 임야(별지 목록 제2항 참조), M 답(별지 목록 제3항 참조), I 임야(별지 목록 제4항 참조), J 임야(별지 목록 제5항 참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637,000,000원, 채무자는 C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4) 원고는 2016. 1. 19. G 임야(별지 목록 제1항 참조), K 임야(별지 목록 제6항 참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B, C, D, E, F 소유의 각 1/5 지분 중 각 2/15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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