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대전 유성구 C 소재 ‘D ’에서 기간제 무도 사범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016 고합 101] 피고인은 2015. 9. 18. 15:30 경 위 ‘D ’에서 위 태권도 학원 학생인 피해자 E(9 세) 가 태권도 품새 동작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학원 탈의실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 안에 있던 의자에 피고인이 먼저 앉고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혀 피해 자의 등이 피의자의 가슴에 닿게 한 후, 피해자의 도복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지고, 바지 겉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꼬집듯이 만진 다음, 다시 피해자의 도복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16 고합 131]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21. 경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웠던 피해자 F(12 세) 의 휴대전화로 “ 누구 세요, F 맞냐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피해자가 “ 지랄 마. ”라고 답을 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븅 신아. ”라고 재차 문자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 내가 븅신이 아니라 니가 븅 신이다.
쓰레빠야. ”라고 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너 F 맞지, 그런데 왜 그런 문자를 보내,
사과해. ”라고 하고, G으로 “ 내일 11시 반에 집으로 와라, 늦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2. 11:38 경 피해 자가 대전 유성구 H 빌라 4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서 “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자, 쇠 몽둥이( 길이 약 30-40cm, 지름 약 5cm) 와 녹색 파리채를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 어린 아이는 때리고 싶지 않다.
살면서 후회할 짓 하지 마라. 내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