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9세) 이 다니는 ‘C 태권도’ 학원 사범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4:00 경부터 같은 날 15:40 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D에 있는 ‘C 태권도’ 학원에서 피해자와 1:1 로 품새 연습을 하던 중, 쉬는 시간에 피해자의 도복 상의에 물이 묻어 피해 자가 상의를 벗어 그곳 히터 위에 올려 두고 옷을 말리고, 맨몸 위에 점퍼를 걸친 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탈의실로 자리를 옮겨 ‘ 품새가 틀리면 옷을 벗는 게임’ 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태권도 학원 내 탈의실에서 피해자와 품새 연습을 계속하던 중, 피해자가 반복하여 품새를 틀려 점퍼, 도복 하의, 팬티를 벗어 알몸이 된 상태에서 재차 품새를 틀려 벗을 옷이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 더 벗을 옷이 없으니 또 틀리면 벌칙으로 번갈아 가면서 거기( 성 기 )를 만지자 ”라고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품새를 재차 틀리자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위계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불특정인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