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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합1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합기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9세)은 2011년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합기도장에 다니던 수강생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수년간 피고인의 지도를 받아와 쉽사리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3. 중 어느 날 16:00부터 17:00까지 사이에 위 합기도장에서, 다리가 아프다는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며 도복 바지 아래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성기 안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위력에 의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4. 3. 중 어느 날 16:00부터 17:00까지 사이에 위 합기도장에서 컴퓨터 책상 앞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도복 바지 윗부분과 팬티를 들추고 다른 손을 그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 3. 중 어느 날 16:00부터 17:00까지 사이에 위 합기도장에서, 피해자가 매트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도복 바지 윗부분과 팬티를 들추고 피해자의 성기를 쳐다보았다.

다. 피고인은 2014. 3. 중 어느 날 16:00부터 17:00까지 사이에 컴퓨터 책상 앞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위 합기도장에서,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도복 바지 윗부분과 팬티를 들추고 피해자의 성기를 쳐다보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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