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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10. 31. 선고 80나258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23]
판시사항

민법상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민법 총칙의 착오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공무원이 뇌물을 공여받고 관계문서를 위조 또는 허위 작성하여 국유지를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다시 원고와 피고에게 순차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위 부정사실이 발각되어 국가가 등기부상 최종 명의자로부터 이를 환수한 경우, 원·피고 사이에 매매가 체결당시 매도인인 피고도 위 토지가 국유이었음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에 해당한 민법상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민법 총칙의 착오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매도인인 피고는 착오에 기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487,6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 중 금 7,924,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1 생략) 전 205평방미터 및 (지번 2 생략) 전 205평방미터는 원래 국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1973. 10. 월경 소외 1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소외 2, 3을 순차로 거쳐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으며, 원고는 1977. 7. 28. 이를 피고로부터 대금 7,924,000원에 매수한 후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대지 및 건물을 다시 소외 4에게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 2와 같음), 갑 제2호증(망실국유재산 자진반환요청), 갑 제4호증의 1(환수국유재산 매수신청통보), 갑 제5호증(가압류결정),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의 2(국유재산 매매계약서),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원심의 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토지는 원래 국유지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분배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던 망 소외 6이 1973. 10.월경 소외 7로부터 뇌물을 공여받고 소외 7의 형수인 소외 1에게 마치 분배된 농지인 것처럼 관계문서를 위조 또는 허위 작성하여 소외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며, 그 뒤 위와 같은 부정사실이 발각되어 국가가 1979. 1. 31.등기부상 최종 명의자인 소외 4로부터 증여의 형식으로 이를 환수하자 소외 4는 1979. 4. 27. 위 토지를 국가로부터 대금 16,013,200원(나라의 평가액은 금 22,876,000원이었으나 소외 4가 위 토지를 자진반환하여 3할 공제의 혜택을 입었음)에 다시 매수한 후 1979. 7.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그 후 소외 4가 원고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원고는 부득이 1979. 6. 20. 소외 4에게 금 14,487,600원을 배상하고 화해한 사실, 국가가 위 토지를 환수할 무렵의 한국감정원의 위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은 금 20,000,000원 정도이었고 시중시가로는 금 40,000,000원 정도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피고간의 이사건 매매는 결국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고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매도인인 피고는 그로 인하여 매수인인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가 배상할 손해액은 원칙으로 그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볼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나라가 위 토지를 최종명의자인 소외 4로부터 환수할 때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것이며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도 위 환수당시의 이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1973. 10. 31. 당시의 시가 상당액 또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토지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 7,924,000원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매매가 체결될 당시 매도인인 피고도 이사건 토지가 국가 소유였음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마치 착오에 기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취소로 말미암아 피고의 담보책임이 면하게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민법상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민법 총칙의 착오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매도인인 피고는 착오에 기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니 결국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위 환수당시의 시가범위안에서 원고가 소외 4에게 배상함으로써 입은 손해금인 금 14,487,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0. 2. 23.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며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석선(재판장) 이용우 강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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