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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8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08:2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제 2 순환도로 입구 부근 도로에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나 주 쪽에서 제 2 순환도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7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좌측의 편도 4 차로 도로와 우측의 제 2 순환도로 진입로를 분리하기 위해 백색안전지대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해자 E(73 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방향 좌측 백색안전지대에서 우측으로 대각선으로 무단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1. 17. 08:40 경 뇌출혈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2),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관련)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입 퇴원 확인서, 입원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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