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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4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동부기술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촌삼거리 쪽에서 전민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약 12,169,19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2. 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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