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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8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520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2. 4. 08:4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소재 용갈비음식점 주차장에서 시속 불상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멈춰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D 엑센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60,29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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