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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노13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7고단3613) 1)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당시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2) 이 부분 공소제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2017고단3613, 2017고단4598)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미란다원칙 고지 누락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문 4, 5면에서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체포 후 경찰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다는 확인서에 자발적으로 서명 날인 하였고, 검찰 수사에서 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확인하였을 때에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았다고 진술하여 수차례 수사기관에서 미란다원칙을 적법하게 고지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특별히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당시 미란다원칙은 적법하게 고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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