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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7 2016노21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단순한 폭언, 욕설, 모욕적 표현을 하였을 뿐이다. 2) 법리오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대하여] 가)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주장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나) 미란다원칙 고지 누락, 적법한 체포ㆍ구속통지 누락,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관한 주장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체포ㆍ구속한 후 적법한 체포ㆍ구속통지를 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채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이러한 위법한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의 형식적인 동의를 받아 수집한 증거들인 소변채취동의 및 확인서(증제16호), 간이시약소변검사 시인서(증제17호),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제23호), 마약류 예비 실험결과보고서(증제30호), 감정의뢰회보(증제33호), 확인서(증제43호)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주장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 및 추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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