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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6 2013고단1312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18: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108동 앞에서 그 직전 위 아파트 노인정에서 화투놀이를 하던 피해자 C(여, 74세)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공소기각 이 법원에 우편접수된 제출자 불명의 피고인에 대한 D병원 의사 E 발행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5. 18.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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