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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8 2016노548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E에게 위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C, D의 고발은 직계존속에 대한 고발로서 형사소송법 제235조, 제224조에 따라 무효이고, 위 고발을 토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5조는 위 규정을 ‘고발’에 준용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처인 E이 피고인의 아들 C와 며느리 D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범행을 고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란 공소제기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졌거나, 공소제기의 방식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공소제기 당시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있는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 또는 고발이 공소제기의 요건이 아닌 이 사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있어서 무효인 고발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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