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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0.22 2020노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58,314,34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58,314,340원, 단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3년간 유예)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밀수입 예비의 점에 대하여 관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전 부산세관장의 고발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그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밀수입 예비의 점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와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관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관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하 ‘관세청장 등’이라고 한다)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고발 유무에 대하여 석명하는 등으로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였어야 함에도 석명권 행사를 다하지 않은 채 막연히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관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다고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밀수입예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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